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죄 성립요건은? 빌려준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이를 불이행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까요?만약에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사소송도 가능하게 되지요.. 형법에 나오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를 사기죄라 말합니다.범죄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성립이 될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즉 돈을 갈취할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어렵다는..
법률
2014. 2. 26.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