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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카드로 구직자나 근로자의 직업훈련교육과 자기개발에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제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준비 교육, 이직교육, 자기개발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비로 일정금액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HRD-Net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자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은 보험가입연도 기준으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일반과정, 인터넷과정, 외국어과정등에 따라 수강료의 60~100%로 지급이 됩니다.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상세한 발급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 그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위와 같은 발급대상 조건을 충족시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급이 되면 카드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던 도중 불가피한 이유나 사유가 없이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내일배움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미리 알아보고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 교육이 있는지와 훈련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내일 배움카드 발급절차]


내일배움카드의 훈련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HRD-Net을 통해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도록 합니다.

카드발급에는 7~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강의 시작일 등을 미리 체크해 놓고 카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이상 직장인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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