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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방법과 미국이민조건은?
2000년대 이전에 미국은 꿈의 나라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민에 대해 동경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미국이민에 대한 동경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이민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교육을 위해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미국이민방법에 대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미국이민조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영주권 취득방법에는 취업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가족초청 이민비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 배우자 다시 말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럼 2년동안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임시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부른답니다. 이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취업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비자는 3단계가 있습니다. EB1~3 까지죠.. 직업의 종류와 직군에 따라 분류됩니다.
취업이민비자는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 회사에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민방법 마지막으로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통해서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족이 신청자를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신청자를 서포트 해줄 수 있슴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재정이 부족하다면 연대 보증인을 세워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바로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족이 영주건획득후 10년 경과후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미국에 동생이 있어 이번에 영주권취득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족초정비자 보내라고 해봐야 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3가지 미국이민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시면 미국시민으로써 생활이 가능하고 장기정착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교육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선진국인 미국이민조건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정인 이민생활을 기원드리며, 미국이민방법과 미국이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